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 청원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며, 관련 기관에 대한 질의, 보고, 인사청문회, 법률 및 예산 심의, 국정감사 등을 진행한다. 위원회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과학기술기본법을 비롯한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통신, 원자력, 우정 관련 법률을 소관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국회 상임위원회 -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예산 및 법률을 심사하며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로, 여야 간 정치적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 대한민국의 국회 상임위원회 - 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 소속 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 대한민국의 위원회 -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예산 및 법률을 심사하며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로, 여야 간 정치적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 대한민국의 위원회 - 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 소속 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 대한민국의 국회 -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 제정과 국정 심의를 수행하며 4년 임기에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가지는 동시에 청렴, 국익 우선, 품위 유지의 의무를 지닌다. - 대한민국의 국회 - 대한민국의 국회사무총장
대한민국의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의 감독하에 국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국회의장의 제청과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임명되어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위원회 개요 | |
이름 |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영어명 | Science, ICT, Future Planning,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
약칭 | 과방위 |
종류 | 국회 상임위원회 |
소관 |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 우정 관련 정책 |
설립일 | 1948년 10월 2일 |
설립 근거 | 국회법 |
전신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위치 | 대한민국 국회 |
위원장 | 최민희 |
간사(여당) | 최형두 |
간사(야당) | 김현 |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2. 1. 설치 근거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설치 근거는 국회법 제37조이다.[1]2. 2. 소관 업무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3. 연혁
- 1948년 10월 2일, 문교사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1951년 3월 15일, 사회보건위원회가 분리되었다.
- 1963년 11월 26일, 문교위원회가 문교공보위원회로 개편되었다.
- 1990년 6월 29일, 문화공보위원회와 문교체육위원회로 분리되었다.
- 1991년 5월 31일, 문교체육위원회가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로 개편되었다.
- 1993년 3월 6일,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의 체육청소년 부문이 문화공보위원회로 옮겨져 문화체육공보위원회로 개편되었다.
- 1998년 3월 18일, 문화체육공보위원회가 문화관광위원회로 개편되었다.
- 2008년 8월 25일, 문화관광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되었다.
- 2013년 3월 23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되었다.
- 2017년 7월 2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되었다.
4. 직무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한다. 이들 기관에 대한 질의와 보고를 받고, 각 부처 수장의 인사청문회를 담당한다. 또한 관련 법률과 의안을 논의하고, 예산안, 결산, 기금을 관리하며, 매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5. 소관 부처
6. 위원 명단
wikitext
위원정수 | 현원[2]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
20 | 20 | 12 | 7 | 1 |
위원장 | 최민희 - 경기 남양주시 갑 | |||
간사 | 김현 - 경기 안산시 을 | 최형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 ||
위원 | 김상희 - 경기 부천시 병 변재일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상호 - 서울 서대문구 갑 윤영찬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이용빈 - 광주 광산구 갑 전혜숙 - 서울 광진구 갑 정필모 - 비례대표 조정식 - 경기 시흥시 을 한준호 - 경기 고양시 을 홍익표 - 서울 중구성동구 갑 | 김영식 - 경북 구미시 을 박대출 - 경남 진주시 갑 정희용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주호영 - 대구 수성구 갑 허은아 - 비례대표 | 양정숙 - 비례대표 |
6. 1. 소위원회
wikitable소위원회 | 의원[3] | ||||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7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7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8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
청원심사소위원회 (7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7. 소관 법률
과학기술기본법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한국과학기술원법, 기술사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광주과학기술원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국립대학법인울산과학기술대학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등이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인력 양성 관련 법률이다.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한국연구재단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생명공학육성법, 뇌연구촉진법,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우주개발진흥법,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연구개발 지원 관련 법률을 심의한다.
원자력진흥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활주변 방사성안전 관리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등이 있다.
표준시에 관한 법률, 과학관육성법,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천문법,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국가정보화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의 효력, 작성, 보관 등에 관한 사항과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과 공인인증기관 등에 대한 규정을 제공한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고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은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이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전파법은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자유를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있다. 또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담당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편법, 별정우체국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우편대체법, 우편환법,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7. 1. 과학기술 기본 관련 법률
과학기술기본법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이다.7. 2. 인력양성 관련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한국과학기술원법, 기술사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광주과학기술원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국립대학법인울산과학기술대학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등이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인력 양성 관련 법률이다.7. 3. 연구개발육성 관련 법률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한국연구재단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7. 4. 연구개발지원 관련 법률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생명공학육성법, 뇌연구촉진법,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우주개발진흥법,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연구개발 지원 관련 법률을 심의한다.7. 5. 원자력 관련 법률
원자력진흥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활주변 방사성안전 관리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등이 있다.7. 6. 인프라기상 등 관련 법률
표준시에 관한 법률, 과학관육성법,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천문법,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7. 7. ICT 관련 법률
대한민국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국가정보화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의 효력, 작성, 보관 등에 관한 사항과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과 공인인증기관 등에 대한 규정을 제공한다.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고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은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이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전파법은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자유를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이다.
7. 8. 방송·통신 관련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있다. 또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7. 9. 정보보호 관련 법률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담당한다.7. 10. 우정부문 관련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편법, 별정우체국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우편대체법, 우편환법,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참조
[1]
문서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2]
웹인용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http://www.assembly.[...]
2016-12-13
[3]
웹인용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http://future.na.go.[...]
2016-12-13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새 방통위, 4대3 구조?…김현 “공영방송, 올해 국민에게 드릴 것”
[현장영상] 자꾸만 나오는 이준석…"너의 이름은?" 웃참 위기
[속보]‘방송 3법’ 과기정통위 통과…민주당 주도 속전속결 처리
인앱결제 신고하면 앱 삭제?...구글·애플 대상 ‘영업보복 금지법’ 추진
[바로이뉴스] "일장기 투표지·채용비리 연관성?" 따져 묻자,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연관성은…"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